의정부시 장암2생활권사업장에 제2에 추진위 나타나 방해공작
의정부시 장암2생활권사업장에 제2에 추진위 나타나 방해공작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8.05.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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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 대 지구단위제안 주민동의율로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는 의정부시 장암2생활권 지역주택조합사업추진현장(추진위원장 궉진호)에 또 하나의 추진위가 나타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24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사는 의정부시바르게살기협의회 소속 이 모씨는 최근 몇 몇 지인들과 짜고‘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임의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으며, 기존 추진위 업무와 충돌하고 있다는 것.

문제의 이 모씨는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 N 업체를 별도로 섭외해 지난 4월 23일 관내 지역주택조합 개소식을 갖고 소위 OS요원이라는 주민동의서 수집 홍보요원 20여 명을 고용해, 한 동네에서 동의서 징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은 L대행업체가 있는 기존 추진위(궉진호)와 뒤에 끼어든 N대행업채 이씨측 추진위가 서로 비난하며 사업장을 혼탁하게 하고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런 이 씨에 대해 주택조합이 아닌, 과거 재개발지구 당시에도, 재개발추진 대행사와 주도권 다툼 하느라, ‘동의서 잠적사건’ 등 "양분화 된 파행적 분위기 조장 등 주민피해를 야기한 자"라며 불신하는 분위기다.

그러자 이씨측 추진위는 거꾸로 자신들이 L대행사가 있는 기존‘추진위원회’라고 혼란을 야기해 어수선한 틈에 동의서를 징구 하다가 들통나 반환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기존 추진위 궉진호 위원장은 “우리 추진위원회를 사칭해 동의서 징구하는 사례가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주민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주는 것이며, 마을사업에 대한 불신조장과 사업방해가 목적이므로, 주민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앞서와 같은 허위날조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도 강구중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이 모씨는 지난 4월 추진위 개소와 관련해 배경을 묻는 전화에“원래부터 있던 추진위다”라고 앞뒤 없는 동문서답으로 둘러대며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 씨는 현재의 N업체 외에 과거 재개발 대행사, 주택조합대행사 등과도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인물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에는 기존 궉진호 측 추진위 대행사인 L업체에도 접근해,“재개발사업 동의서가 80%로 확보된 것이 있으니 이를 지역주택조합 동의서로 전환할 수 있다.”라며 매월 3천여만원의 운영비를 L업체에 요구, 1년 여 가까이 3억 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일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사기 횡령혐의로 형사피소 돼 있는가 하면, 또 재개발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시절에도, 한 배 탄 도시정비업체를 속여, 그들이 징구한 동의서를 빼낸 뒤 잠적해버리는 등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으로 마을 공공사업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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