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김현섭 기자 k98snow@naver.com
  • 승인 2018.06.19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담긴‘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97억원)’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2017년도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인 16,818명에게 연간 60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호 대표의원은“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 법인택시운전자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서민의 발인 택시, 버스 운전자분들이 안정되어야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며, 서민 편의 증진과 도민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의 취약근로환경 개선의지를 수용해 적절한 심의와 의결에 힘써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도민행복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