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사업두고 제기된 항소심 기각 결정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사업두고 제기된 항소심 기각 결정
  • 기동취재반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6.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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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선고 됐던 원심 유지돼
-제보자, 7월1일 열릴 임시총회 지지 호소

재개발과 관련한 잡음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2018. 06. 19. 경인매일 1면 '복마전 된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 과 관련해 조합장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거쳐 2012년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은 2,900여 세대를 분양예정중인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조합으로써 관리처분까지 진행되었으나 학교부지에 학교설립이 취소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재개발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구역지정부터 다시 절차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중에 있는 사업이다.

특히 덕현지구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11년경 선임된 추진위원장 A씨가 2018년 현재까지 조합장을 역임하며 제기된 의혹들은 더욱 조합을 술렁이게 했다.

당시 제보자는 "사회에서 명도소송, 수용재결, 이주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40억이면 가능한 용역비를 80억으로 계약했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하는 범죄예방용역업체에 한 달에 1억원씩 철거완료시 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제한경쟁입찰과정에서 참가제한조건을 조절하여 정비기반시설공사업체 선정에서도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번 시작된 법적 공방은 기존 조합장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등 비리폭로로 이어졌고 피고소인이 된 조합장은 최종 벌금 500만원판정을 받고 항소심 제기했으나 21일 기각됐다.

2018년에 들어 더욱 심화된 이들의 갈등은 임원회로까지 이어졌다.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통해 연임 안건으로 다루었고 조합장은 홍보비 1억4천만원으로 홍보요원 50명을 채용하여 조합장을 따르지 않는 이사4명의 연임 부결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선관위도 구성하지 않은것은 물론, 스스로 안건을 진행하고 투표용지, 서면결의서, 투표함, 개표과정 등을 조합장 본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합장이 조합예산 약8천만원으로 홍보요원 70명을 채용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설문사조라는 구실로 자신의 구명운동을 위해 내용도 알리지 않은 탄원서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같은 A조합장의 부당함을 두고 제보를 결심했다는 B씨는 "불법을 자행해온 조합장과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는 임원들의 해임을 위하여 오는 7월1일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조합 임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덕현조합은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만이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덕현지구를 명품아파트로 건설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조합원 재산 2억 3천만 원으로 사용하여 홍보요원 100명을 동원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갈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조합설립당시부터 업체들을 등에 업고 과반이상의 이사와 과반이상의 대의원들의 세력을 장악하여 총회 의결절차 없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해온데 대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장 A씨와 수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A조합장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이상기류에 마침표가 찍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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