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열려
내달 1일,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열려
  • 기동취재반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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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A조합장 해임 안건 처리될 전망
-총회 앞두고 A조합장 방해공작 횡행, 조합원 바른 판단 촉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덕현지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 200여명이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발의하여 7월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6월21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500만원 벌금이 확정된 조합장과 조합장의 부당한 행위를 동조한 감사, 이사 5명과 대의원 일부를 해임하기 위한 총회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A조합장이 본인의 해임을 막기 위해 임시총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조합장은 100명의 홍보요원을 채용하고,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필요한 2억5천여만원을 조합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월22일 긴급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집행을 가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해임을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덕현조합은 조합장이 본인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과반수의 이사와 과반수의 대의원을 확보한 상황이라 모든 안건이 조합장 의견대로 가결이 되는 전형적으로 모순이 많은 조합이라고 전한다.

제보자는 “덕현조합의 많은 조합원들이 본인의 해임을 막기 위해서 조합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배임죄”라고 항의를 해도 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며 조합원 재산을 총회의 의결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조합장에게 채용된 80명의 홍보요원들은 조합장에게서 교육받은 거짓 내용들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며 임시총회를 저지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홍보요원들은 밤 10시가 지난 심야에도 전화 연락 없이 조합원 가정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조합장이 지시한 3종의 서류를 강요하고 있는데 ▲첫째 서면결의서를 이미 제출한 조합원에게는 서면철회서를 요구하고 ▲둘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해임 안건을 반대하는 서면결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로 위임장을 강요하는데 조합원들은 이 위임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임장에는 위 두 가지 서류의 보관이나 제출을 조합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조합원 개개인의 의결권 행사를 조합에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이며 결국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조합에 무조건 맡긴다는 위임장이라는 것이다.

홍보요원들은 조합장의 지시대로 조합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3가지 서류를 강요하고 있지만 최근 방송과 언론보도를 접하고 덕현조합에 대한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한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조합임원들을 하루속히 교체하여 철거브로커를 제거해야만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조합원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품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아직도 조합장측의 방해로 임시총회에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조합원이 많다”며 안건에 대한 반대든 찬성이든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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