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미란다호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주차요금 면제 합의
이천시시설관리공단-미란다호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주차요금 면제 합의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8.06.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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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태익, 이하 공단)과 미란다호텔(대표 문유선)은 지난 22일 미란다호텔 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란다호텔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했고 미란다호텔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교통약자가 미란다호텔 주차장에서 대기시간에 발생한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용객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한 미란다호텔 측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용객이 부담 없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 차태익 이사장은 “명실상부 이천 제일의 휴양 시설인 미란다호텔과 협업으로 특성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단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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