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무늬만 공익법인”
박용진의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무늬만 공익법인”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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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의원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하고 계열사와 거래도 금지시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의 우려가 맞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무늬만 공익법인일 뿐,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부실계열사 우회지원, 사익편취를 위한 편법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익법인들은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에 달하는 등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사실상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주식보유비중은 4배에 이르고 보유주식의 대부분(74.1%)이 계열사주식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공익법인의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상당히 크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미미하여 수익에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사실상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늬만 공익법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는 상속증여세의 면세혜택을 이용하여 공익법인들을 통해 계열사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계열사주식을 매입하거나 계열사와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시켜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이미 이해관계자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재단이 공익적이지 않고,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세금 없는 부의 상속에 악용되는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박용진 의원)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박용진 의원)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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