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공직선거법위반 검찰고발”
“가세로 태안군수 공직선거법위반 검찰고발”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7.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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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 7000만원 수수 허위사실 적시한 문서제공 기사청탁’ 혐의

 

가세로 태안군수가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또 고발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후보였던 강철민후보가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도의원 재임시절 석산 인허가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가 인허가가 무산되자 일부만 돌려줬다는 등의 비위사실이 적시된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가세로 예비후보가 복수의 기자에게 직접 제공, 보도 해 달라는 취지의 ‘기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이기권대변인에 따르면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5월 2일 태안군 태안읍 샘골로 1번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은 대전투데이 김정한 기자와 서울일보 정진석 기자에게 가후보가 직접 기사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쟁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전무후무한 정치공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세로 태안군수를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등 위반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즉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세로 군수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철민 예비후보에게 소명요청을 하거나 성명서 등을 통해 떳떳하게 공론화 했어야 옳았다며 상대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비겁한 정치공작은 구시대적 악습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강철민 예비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대응 할 가치도 없는 내용’ 이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조만간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라는 제하의 문서에는 한상기 군수 측에서 강철민이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수사내용을 확보하여 만약 강철민후보가 공천받게 되면 도덕적 책임을 물어 강철민후보를 낙선 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현재 한상기 군수 쪽에서 강철민 후보가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 여론조사에서 역 선택 등 강철민 후보와 한상기군수 쪽이 공조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가세로 태안군수는 현재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무고했다는 혐의로도 형사 피소되었다, 또한 박사모 경력관련 허위사실유포 등으로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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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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