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공급된 포웰시티(2603세대) 청약 결과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불법행위 점검 결과’ 위장전입 의심 77건 , 제3자 대리계약 26건 등 108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 불법청약은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 108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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