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7.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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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이 없어 ...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07/03)

 

현행「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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