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시 군인의 공무상 질병 등 인정기준 완화
급여청구시 군인의 공무상 질병 등 인정기준 완화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7.1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사자의 업무연관성 입증없이 공무상 질병·부상, 사망 인정 가능

 

군인의 공무상 질병 등(질병·부상, 사망) 발생시 청구하는 군인연금 급여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군 특성에 맞춘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인의 질병 등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고 공무상 질병 등의 인정기준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6일(금)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급여청구자가 질병 등과 공무의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국방부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07년 입대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중 충수암 진단을 받고 ’17년에 사망한 고 이모 중사의 경우, 유족들은 발병원인이나 위험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군 복무로 충수암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공무중 질병 등의 인정기준 심의시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별표3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심사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군인의 질병 등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무상질병등의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상 질병 등의 인정기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인정기준 변경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작성 및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질병·부상, 사망 당사자인 군인 및 유가족의 업무연관성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어 급여청구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김종대, 이동섭, 신용현, 최도자, 이용호, 이언주, 황주홍, 하태경, 송옥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