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일몰 연장 5법 발의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일몰 연장 5법 발의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7.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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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재직자 및 유턴기업 부담완화, 창업기업 인지세 감면 등 중기 관련법 5 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상기 제도가 동시에 종료될 경우, 年70.4억 원의 세금이 중소기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5가지 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라며,“5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안 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대옥 기자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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