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수당지급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수당지급 대표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7.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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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시, 연천군)이 지난 12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안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수당지급을 중단하고 있어,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배우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2018년 6월 현재, 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는 전국적으로 206,675명, 무공수훈자 16,520명, 고엽제후유의증 37,610명 등 총 260,805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26만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분들의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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