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공매해 체납액 3800만원 징수
수원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공매해 체납액 3800만원 징수
  • 김동초 기자 chodong21@hanmail.net
  • 승인 2018.07.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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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압류한 동산(動産)을 공매해 체납액 38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경기도가 연 합동 공매에 명품가방·귀금속 등 압류 동산 33점을 출품해 30점을 매각했다. 총 매각액은 3800만 원이다.

공매 낙찰된 압류 물품 매각대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로 매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기습적으로 가택수색을 해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한 바 있다. 6월 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압류 동산을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면서“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37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세목별 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방세 270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00억 원이다.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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