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아이들 물놀이 분수 안전성 확대를 위한 국회 전문가간담회 개최
신보라 의원, 아이들 물놀이 분수 안전성 확대를 위한 국회 전문가간담회 개최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7.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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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의원실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을 위해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과 환경부는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이며, 제도 시행 1년 6개월째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신보라 의원 및 안병옥 환경부 차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한다.

신 의원의 개회사 및 안 차관의 축사로 시작하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한국물환경공학회 염익태 회장을 좌장으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안태석 강원대교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 등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현황을 소개하고,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무더운 여름이면 바닥분수, 인공 시냇물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급격히 많아지는 만큼 수질관리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면서, “지난 2월 대표발의한「물환경보전법」개정안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옥 기자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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