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8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대상사업장 652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이상의 사업용 건축물을 운용하는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계산한 세액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즉, 모든 사업자가 납세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거둔 지방세는 시민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세무과(과장 정수진)에서는 사업장 운영자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0☎31-860-2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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