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7.1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석 의원, 현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에 대응하여 국회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양적 질적 변화의 크기와 시장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위해 특위까지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편향된 시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기업집단법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중국의 4대 도시 경제는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라며 “글로벌시장에서 중국 경제위협에 대처할 국가경제전략이 시급한 시점인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력집중 억제책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경쟁법제 파트 발제자로 나선 영남대 심재한 교수는 조지 스티글러(George Joseph Stigler)의 말을 인용해 “규제는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규제를 사고자 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게 된다”며 “경쟁질서 보호를 통해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 하는 것이 경쟁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절차법제 발제를 맡은 최승재 교수는 “피심인의 절차 보장과 신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 및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법제 개정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규제,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대해 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 개편안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공정거래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법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쟁법제,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절차법제 발제에 나섰다. 또,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나눴고,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편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강대옥 기자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