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계엄 세부문건 추가확보 언론장악에 전차투입까지 고려
청와대, 계엄 세부문건 추가확보 언론장악에 전차투입까지 고려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7.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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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0일 기무사 계엄령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추가 문건을 공개했다. 추가 문건에는 계엄 담화문과 포고문은 물론이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방어할 방안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있다.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서가 이미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 문건에 첨부된 대비계획으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해당 자료에는 선제적 조치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표현돼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에 대비해 담화문과 계엄포고문을 이미 작성해 놓았다.

또 합참의장을 배제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참모총장으로 선포하는 판단의 근거도 세부자료에 서술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에는 국정원을 장악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는데 국정원이 기무사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총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을 계엄사령부가 장악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KBS, CBS, YTN 등 방송과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언론매체 들에 대한 통제 계획도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었다.

또 계엄령이 국회 표결에 의해 해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치 않도록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 해놓았다.

한편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광화문 광장 등에 기갑여단, 특전사단이 전차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또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편라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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