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정 안 지키고 라돈침대 환경표지 인증해 줘
환경부, 규정 안 지키고 라돈침대 환경표지 인증해 줘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7.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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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고시에‘타 법령에 기준준수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만족해야한다’는 규정 있지만 지키지 않아

환경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라돈침대에 환경표지 인증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대진침대 27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해줬다. 이 중 10개 제품은 2014년 이전에 판매중지 됐고, 2개 제품은 2009년에 단종됐다.

이번 라돈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부처간 칸막이 행정이 컸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능물질 관리는 원안위,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 물질 관리는 원안위 소관이지만 피폭방사선량 기준(연간 피폭방사선량 1밀리시버트(mSv)미만)만 설정하고 있을 뿐, 출시 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의 경우에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강제인증제도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운영해 침대 매트리스를 관리중이나, 방사성물질 관련 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환경부 고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 지키지 않고 환경표지 인증을 해줬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 담당자의 인식이었다. 환경부 담당자에 따르면 “침대에 라돈 등 방사선물질이 당연히 없을 것으로 생각해 인증에 신경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6년 7월에도 발생했습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공기 중으로 방출됐지만 아무도 관리하는 곳이 없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산업부 기술표준원의 관리를 받지만 필터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환경부도 필터 관리는 따로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부랴부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3종, 차량용 에어컨 2종에 설치된 항균필터에 대해 위해성을 실험했고, 제품 사용 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LG전자 코웨이 등 6개 기업의 공기청정기 58개 모델, 현대모비스 등 2개 기업의 차량용 에어컨 3개 모델, 삼성전자 등 2개 기업의 가정용 에어컨 27개 모델에 부착된 항균필터를 전량 회수 권고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의 칸막이식 안일한 행정과 제도의 미비로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했다”며 “우리 부처소관 업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라돈침대를 반면교사삼고, 인증기준에 방사능 원료물질 투입 또는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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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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