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대표발의
심재철 의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대표발의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7.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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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은 한시법이었다가 최근 6월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대기업의 연쇄도산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인 이른바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법률이었다.

동 법률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유효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최근 2018년 6월 30일에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동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와 채권단 주도하는 워크아웃으로 분류되는데, 법원의 회생절차만으로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렵게 되면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워크아웃을 기업구조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한 없이 상설화하는 것이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심재철의원은 “워크아웃은 벌써 17년 이상 시행해온 검증된 제도이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설화하여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대옥 기자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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