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ㆍ효율성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독립성ㆍ효율성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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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 삭제,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월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 제도는 한국은행 독립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이에 열석발언권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의 열석발언권 폐지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열석발언권 원래 취지는 과거 한국은행과 정부 간에 소통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집어넣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와 중앙은행 간 소통의 채널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는 17년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면서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한 만큼, 이번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 2%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으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도 각각 1.6%, 1.9%에 그쳤다.

따라서 더 이상 ‘물가안정’ 단일 목표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증연구에서도 중앙은행 목적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고용안정 등을 병렬적으로 두고 있는 국가의 거시경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적이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 정책수단의 가용 범위가 더욱 넓어짐으로써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인 총재, 부총재를 제외하고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금통위원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5년)보다 짧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 아닌, 금통위원 연임을 위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따라서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통화정책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기준 의원은 “그동안 한국은행은 정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라며 이번 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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