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고시 강행은 소상공인들 향한 계엄선포
하태경 의원,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고시 강행은 소상공인들 향한 계엄선포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8.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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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정 약속

바른미래당 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이 7일(화)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년 연속 최저임금 파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대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끝내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를 강행했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강행은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엄선포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 의원은 “2년 연속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저소득층은 고용쇼크가 확대될 위기에 빠졌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재 확대 등 뒷북대책으로는 고사 직전 소상공인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5.5%로 미국 6.4%, 독일 10.4% 일본 10.6%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몹시 높다”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자영업 보호대책부터 세운 다음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란 해괴한 논리에 매달려 일단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뒷북을 치다가 사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노사 양측 위원과 정부 성향을 따르는 공익위원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 과정에서 스스로 사업주면서 동시에 비임금 노동자이기도 한 자영업자들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경제주체들에게 쇼크 수준의 부담 안기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양대노총을 설득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치논리를 배제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상공인들의 이해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이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신규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신규 창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1년 간 면제하는 방안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혔다.

 

강대옥 기자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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