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광주시가 항소했다.
이에 따라 임호균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에 따른 A씨의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시는 항소에 앞서 고문변호인단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와 관련된 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해‘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지난 1일 오전 수원지검 지휘를 받아 항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판사 당우증)는 지난 7월 17일 사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됐던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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