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피해자 숙소, 경찰이 마련해준다
[기고]범죄피해자 숙소, 경찰이 마련해준다
  •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박영진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8.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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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명예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주어지는데 매일을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경찰은 2014년 4월부터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보복범죄 등의 추가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분리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 중 하나이다.

강력범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동거자, 연인간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집에서조차 범죄 피해로 인해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헤어진 이성 친구 혹은 스토킹, 보복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임시숙소가 어디인지 가해자는 알 수 없고 혹시 알려지더라도 다른 임시숙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비용도 경찰청에서 지급해주는 만큼 이 제도를 잘 숙지하여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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