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유원지에서 몰카란 없다”
“장흥 유원지에서 몰카란 없다”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8.08.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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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에서는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급증하는 장흥지역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7일 불법 촬영장치(일명 몰래 카메라)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여름철마다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환경 관리팀과 체육 관광팀에서는 합동 점검 조를 구성하여 일영유원지 일대 공중화장실 10개소와 장흥 미술관옆캠핑장 오토카라반, 공중샤워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6개소에 설치된 여성 안심벨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캠핑장 및 카라반의 캠핑시설에 대한 침구류, 청소 등 위생청결 상태와

레지오넬라균 관련 에어컨 필터, 세척장 위생점검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다.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제14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지만, 조사결과 불법촬영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점검 시기를 정례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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