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자‘광고도배 차량 퇴출’
도로위의 무법자‘광고도배 차량 퇴출’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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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운전자 시야 방해하는 전면광고 차량 처벌 강화법 발의

차량 전체를 광고로 뒤덮어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구갑)은 기존 1제곱미터당 5만원 수준이던 차량 불법광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제곱미터당 10만원 수준으로 2배 상향시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면적 역시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체 면적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처벌수위가 일반 불법현수막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업체들은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저속으로 줄지어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차할 경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들 역시 창이 광고로 뒤덮여 시야가 가로막힌 채 운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3제곱미터 미만 20-60만원 ▲3-5제곱미터 60-100만원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 제곱미터 당 1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업체들의 이행강제금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차량 불법 광고는 근절돼야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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