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너진 공권력, 시민안전을 위협하다
[기고]무너진 공권력, 시민안전을 위협하다
  • 인천삼산경찰서 경무과 순경 명지훈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8.1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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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와 신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다.

실제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주취자로 인한 112신고가 많으며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일이 잦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집행방해로 검거한 인원이 4만 5천명에 달하며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장에서는 밀려드는 다른 급한 신고처리를 위해 가벼운 욕설과 폭행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는 실제 공무집행방해 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누군가는“술에 취한 사람인데 좀 봐주면 어떠냐, 술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한다. 보통 경찰관들이 난동부리는 주취자를 안정시키거나 귀가시키는 데 1시간 이상을 소요한다.

주취자가 폭행이라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최소 2시간 이상을 소요한다. 이 시간 동안 다른 신고를 처리하지 못할뿐더러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주취자가 난동이라도 부리면 주변의 시민들이 주취자가 행사하는 유형력과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다.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뻔한 말이고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기초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사회가 안정된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음주를 즐기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관의 엄정한 대응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더 이상 무너진 공권력으로 인해 피해 받는 시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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