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개정 추진
김철민 의원,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개정 추진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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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권리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등 6건 대표발의 -

김철민(안산 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청구권자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철민 의원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성이 높은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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