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생공약 시리즈 <자영업자·소상공인편> 발표
송영길, 민생공약 시리즈 <자영업자·소상공인편> 발표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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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대금 가맹점 송금 단축 등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8월 21일 민생공약 시리즈 <자영업자·소상공인편>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당정협의를 통해 1,000만이 넘는 자영업자(568만) 및 소상공인(606만)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낙오와 폐업을 대폭 줄이는 민생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자영업자들의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7,200만원 미만으로 1.5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년 동안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이 없었던 만큼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연 평균 약2.5%, 18년 동안 약1.5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업종별로 매출의 10%가 아닌 0.5~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인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매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납부면제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어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절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가맹점 송금을 현행 영업일 기준 2일 송금에서 영업일 구분 없는 익일 송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매출전표 매입시점부터 2일 영업일내에 가맹점에 송금하도록 돼 있어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압박 원인이 되고 있다. 주말, 추석 등 연휴가 낄 경우에는 최대 일주일 후에 매출대금이 송금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대금이 하루 일찍 송금될 경우,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0.8%인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당월 신용카드로 납부된 지방세액을 일정기간 이후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도록 해, 신용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대신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국세의 경우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즉시 납입되도록 돼 있어, 지방세와 같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발의돼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1,000만이 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든든히 지탱해주셔야 우리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면서 “응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를 탓하기 보다는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공약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연매출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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