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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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과 의무경찰(이하 군·경)의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선거기간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대부분의 군·경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일반 유권자에게는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별로 선거공보가 의무적으로 발송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군·경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현황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선거공보 발송신청 제도가 도입된 후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공보 발송현황은 각각 301,211명, 369,610명, 320,241명, 310,587명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경을 45만 명이라고 추산했을 때 여전히 군·경의 3명 중 1명은 선거공보를 보지도 못하고 투표장에 들어간다는 말이 된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송신청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발송토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경은 일반 유권자에 비해 개별 행동이 어렵고 인터넷 및 TV 등의 매체에 접근이 자유롭지 않아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군·경에게 후보자 및 선거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공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면서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군·경은 20대로, 이들의 깜깜이 선거를 방치할 경우 청년층의 목소리가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경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청년층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고용진·김광수·김철민·박주현·송갑석·이찬열·이춘석·조정식·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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