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의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안 대표 발의
오세정의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안 대표 발의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8.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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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세정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8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의원은 “연이은 사업철수와 성장정체 등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전망이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령 하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 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이다.

오세정의원실은 “현행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고정되어 있기에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근거 법령도 없이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세정의원실은 코스트플러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장점을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8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 할 수 있으며, 둘째, 기준이 되는 요금제가 필요한 리테일마이너스 방식과 달리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알뜰폰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를 결합상품 미제공으로 판단, 이동통신과 알뜰폰 가입자가 동일망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결합할인 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도입을 위해 2010년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면서 2년·3년 마다 일몰을 지속 연장해 왔는데, 알뜰폰 산업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도매제공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대옥 기자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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