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발의!
권칠승 의원,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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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30일(목)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 61/177호).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당사국들이 국내법에서 ‘강제실종’을 범죄로 처벌하고, 강제실종의 근절을 위하여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에는 2018년 5월 현재 92개국 45,499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강제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8년 1월 외교부 측에 강제실종 보호협약 비준과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에게 협약 비준·가입을 다시 권고했다.

권칠승 의원은 “오늘 ‘세계 강제실종의 날’을 맞아 정부가 조속히 국회에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조속한 가입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분야별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침해 예방과 보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지금껏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인권침해의 지속”이라며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즉각 심의하고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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