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상임위 통과
박정 의원,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상임위 통과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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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안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신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도록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 산업융합 서비스를 정의해, 규제특례 대상에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 규정,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설치, ▲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기능을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서 ‘개선 권고’로 강화, ▲ 사업자가 관련 허가 필요 여부 등의 확인 신청 시, 30일 이내 회신토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 현행 제도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임시허가’제도 도입, ▲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 부과 등을 규정했다.

박정 의원은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가 기존 법과 제도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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