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H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하남시, ‘H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8.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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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전격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로서 작년 7월 19일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미래에셋대우(주)를 대표사로 나선 대우태영컨소시엄은 1년 2개월 만에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김상호 시장은 8월 31일 ‘H1 프로젝트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이 훼손,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시장은 또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도록 공사에 주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대상자는 6∼7명으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의 개발은 시가 중심이 돼 절차를 통해 시민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H1 프로젝트)도 빠르게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제기에 대해 민선 6기 때는 시 자체조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민선7기(김상호 시장 취임 후)에서는 공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취소를 결정하게 되는 시의 상반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시티뉴스> 질문에 김 시장은 “민선6기의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본다.”고 일축, 해석하기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 개연성을 낳게 했다.

또 “당초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재확인, 그에 따른 징계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도시공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주문과 별도로 시의회 조사특위 당시 관리 감독 및 조사를 했던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한 징계처분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취소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태영컨소시엄에서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후속 질문에 대해 김 시장은 “공사도 준비하겠지만 하남시도 법적대응에 대비한  검토도 충분히 하고 있다.”며 “법적대응과 사업의 재추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하남시가 H1 프로젝트(천현동 239 일원 약 1.2㎢ 천현·교산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는 중대 결정을 단행함에 따라 향후 법정다툼 등으로 재추진 동력이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어 사업 중단을 거듭해 오다 작년 초 재가동에 들어갔던 ‘H1 프로젝트’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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