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입니다
[기고]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입니다
  •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9.10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도를 넘은 데이트폭력’ 혹은‘방송인 모씨의 데이트 폭력’이라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17년 데이트 폭력은 10,303건으로 폭행, 상해 등 범죄가 73.3%, 살인미수 포함 살인사건 0.7%, 체포?감금?협박 11.5%, 이외 고소나 고발없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은 다수라고 나온다.

실례로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에게 물어보면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긋날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려고 때렸다.’ 등으로 경찰관에게 말한다. 헌데 연인에게 무차별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그렇다면 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첫 번째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데이트 폭력은 위에서 언급했듯 고소나 고발없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이다.

이는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기에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전문기관 연락처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가 있다.

두 번째 폭력에 관련된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다.

폭력은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 신체적인 상처는 사진으로 확보하고,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놓는 등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상대에게 싫은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친해도 난폭한 기질이나 집착하는 징조가 보일 경우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트폭력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세계적인 종교철학자 폴 탈리히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를 아프게 해도 이해해.’ 라는 마음가짐과 행동보다.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더 귀 기울이고, 좀 더 사랑한다고 언어로 표현하여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가해지는 폭력이 없어지길 바라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