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소장전광용)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담배 연기없는 깨끗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의정부시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등으로 구성, 5개반 19명으로 편성 운영되며, 주점검 대상은 역,터미널등 공중이용시설과 버스·택시정류소 및 도시공원, 실내체육시설, 민원다발지역인 상점가 및 대규모 점포 등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8년 12월 31일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에내 금연행위에 대한홍보 및 계도를 병행한다.
이에, 점검반은 상반기 점검결과 처분업소등에 대해 개선여부를 우선 확인할 계획이며,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여부,흡연실설치 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지도 단속하여,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반복업소 및 흡연자에 대하여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보건소 관계자는“간접흡연방지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만큼,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의 소유주와 관리자, 이용자의 적극참여로 정부의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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