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김경호 의원,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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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노인과 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경기도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 총 3건의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은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까지 노인고용을 꺼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와 노인 취업 촉진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전문성과 경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경기도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소득 증대와 도농 간 교류를 위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 수준을 지역 구성원인 주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 관점에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설계 및 집행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3건의 조례안은 취업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어르신들과 소득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하려는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민들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입법예고 의뢰를 시작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조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연내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예정”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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