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MB 소유"
"다스, MB 소유"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0.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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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MB측 "항소할 것"

 

사법부가 '다스'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 기업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13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사법부는 다스의 실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가지 공소혐의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다.

11년 전부터 불거진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혔다. 지난 2007년 한다라당 대선 경선 당시 다스 설립의 종자가 된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가 경선과정에서 불거졌고,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씨와 공동 대표를 맡은 투자회사 BBK에 190억원이 투자된 사실까지 함께 공개돼 일대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정호영 특검팀과 검찰은 모두 도곡동 땅과 다스에 대해 제3자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다스의 실 소유주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스의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거 문제가 되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 소유주를 판단한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고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항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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