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신의 의사소통 도우미 진술조력인
[기고]당신의 의사소통 도우미 진술조력인
  •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10.0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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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Me Too)운동에서 시작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관심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를 들면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범죄 피해자들은 심리적 압박감과 경찰관 앞에서 자신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된다는 부담감,‘어떻게 말을 해야하나’라는 고민과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피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신고자들에게 필자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하라고 꼭 추천하고 싶다.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즉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을 통해 수사나 재판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자신의 피해를 더 정확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도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인권도 성장하고, 개개인의 개성도 존중받는 시대이다. 또한 범죄의 초점도 가해자의 범죄사실보다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시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런 시대정신에 맞춰 가해자의 범죄사실보다는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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