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최근 5년간 1,911건 지적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최근 5년간 1,911건 지적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0.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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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훼손 피해가 1,087건(56.8%)으로 가장 높아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한국소비자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포장이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72건에서 2018년 6월 현재 238건까지 총 1천9백11건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파손과 훼손이 1,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위반 200건, 분실 143건, 부당요금 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포장이사 업체들의 구제 노력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포장이사 피해에 따른 업체들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니 직접적으로 보상해준 것은 848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44%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배상 708건, 수리, 보수 59건, 환급 53건, 계약이행 및 해제 12건, 부당행위시정 12건, 교환 4건 순이었다.

반면 1,063건(56%)은 업체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전부 소비자의 몫이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만 종결된 건수가 7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조정신청 242건, 처리 불능 50건, 취하?중지 48건이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 당사자 간 보상방법에 대한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규정 때문이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이삿짐 파손 피해구제 제도에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삿짐센터와의 분쟁이 많아질 것에 대비, 조속히 제도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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