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4,743개 사업체서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단 한명도 없어
신창현 의원, 4,743개 사업체서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단 한명도 없어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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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용실태 점검 나서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가 9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한편, 최근 5년간 단 한 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체가 4,7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총 4,73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체가 4,202개소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체는 510개소, 1,000인 이상 대기업도 31개소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1%(1,478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20.7%(982개), 운수업 및 창고업 16.5%(784개)이 그 뒤를 이었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5.6%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고용노동부 차원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별도의 근로감독은 실시된 적이 없었다.

신 의원은 “4,743개 기업에서 일하는 94만명의 근로자 중 무려 5년 동안 단 한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며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불법행위나 문화, 관행들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계획 수립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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