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경찰단계서 신속 집행해야…
[기고]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경찰단계서 신속 집행해야…
  •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전담 경찰관 경사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10.1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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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광주시, 범인이 주거침입 후 흉기로 피해자를 상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 사건으로 긴급하게 왼쪽 손 부위 접합수술을 마쳤지만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는 눈앞이 캄캄했다. 노부모를 봉양하고 대학교 신입생인 자녀의 등록금을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가 수술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어 가족들의 생계가 더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광주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신변보호 조치 후 곧바로 검찰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준비와 심의기간의 연장으로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피해자에게 2개월이란 시간은 2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 피해자가 생계비와 치료비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청 내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야 한다.

센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나, 그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 받는 것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 대부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찰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이뤄져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즉, 긴급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무색한 길을 걷고 있어 일선의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른 문제점은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의 부족이다. 2018년 부처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예산은 총 880억 4백만원이지만 경찰청 예산은 11억9천5백만원으로 1.4%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 배분 때문에 경찰의 업무도 임시숙소 마련, 위치확인장치 제공, 강력범죄 피해 현장정리, 범죄피해평가, 피해자 여비지급 등 부수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형사사법기관은 경찰이다.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자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기관이 경찰임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피해자보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대검이 집행하던 스마트워치 예산이 경찰과 더 밀접하다는 이유로 경찰로 이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의 예산이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으로의 구조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안전사회의 품격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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