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가입률 3년간 지속감소, 2017년 14.6% 불과
승용차요일제 가입률 3년간 지속감소, 2017년 14.6% 불과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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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도입한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가입 7만6천대 불과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마련한 ‘승용차 마일리제도’ 가입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제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현재,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은 14.6%에 불과했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가입 차량은 7만6천대에 불과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 소재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특정 요일을 정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실시중인 제도이다.

연도별 가입률은 2015년 27.6%(대상차량 245만대 중 67만대), 2016년 21.2%(249만대 중 52만대) 2017년 14.6%(256만대 중 37만대)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률이 감소한 것은 2017년 1월1일부터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3회 이상 위반시 탈퇴 조치하고 기존에 받은 자동차세 감면분을 추징한 것도 이유지만, 자동차세 감면폐지로 인해 신규가입 회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폐지는 가입한 후 세제혜택만 받고 제도는 지키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 최근 3년간 가입률이 가장 높았던 2015년도에 발생한 승용차요일제 위반은 총 44,250건이었고 이중 1회 위반 26,815건, 2회 위반 26,815건, 3회 위반 9,275건이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감면 폐지에 따라 2017년부터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가입률은 18년 9월 기준, 76,593대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1,247대, 2018년 9월 현재 25,346대다.

김철민 의원은“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 제도는 에너지절약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승용차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서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 대중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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