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여야할 공공기관 조차…최저임금 위반 3,258건
모범 보여야할 공공기관 조차…최저임금 위반 3,258건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0.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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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정조치 후 뒤늦게 최저임금 지급한 공공기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이후에서야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 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 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 264만 8,840원으로 가장 컸다.

이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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