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활성화 시급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활성화 시급
  • 김두호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10.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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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기준 체류 외국인 232만명…불법체류자 34만4천명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07년까지 체류 외국인 100만명 증가하는데 약 60년이 걸렸으며, 2018년 9월 기준 체류 외국인이 232만명이며 불법체류자는 34만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2018년 10월 19일)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미등록자)가 중요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 공무원 등 외국인의 범죄피해ㆍ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 수행 중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 법무부 훈령 2013년 3월 1일)이다.

또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범죄피해 당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없이 범죄피해 구제를 돕는 제도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미등록자)가 증가하면서 취약한 신분을 이용한 범죄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악덕 고용자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체류자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범죄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면제 대상 범죄로는 형법ㆍ특별법 上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있다.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구제는 우리나라의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며, 국격 제고 및 인권보호의 큰 틀에서 체류외국인의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범죄피해를 구제하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활성화 및 홍보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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