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야당의 위헌 주장? 법리 오해에서 비롯
청와대, 야당의 위헌 주장? 법리 오해에서 비롯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0.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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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국회 동의 없는 평양남북공동선언 비준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리 오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60조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조약'은 주체가 국가인데, 헌법 3조 1항에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관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합의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도 동의가 필요치 않은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은 재정적 부담과 관련이 있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근거 조항에 의해 체결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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