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촛불이 횃불되는 그날까지 백성의 힘으로
[덕암칼럼]촛불이 횃불되는 그날까지 백성의 힘으로
  • 경인매일 회장 德岩 金均式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10.2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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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모인 인파는 훗날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됐다.

마치 나라 잃은 억울함을 서서히 달구던 3·1 운동처럼 하나 둘씩 시작된 군중의 공감대는 그렇게 시작되어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촛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지적으로 옮겨 붙으며 점차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지만 국민저항에 대한 권력의 무책임·불감증은 이를 간과했고 횟수를 더할수록 규모도 함께 커져 갔지만 설마가 민중봉기를 이기지 못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6·10 민주화 운동보다 훨씬 더 평화적이면서도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기적적인 정권교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은 많은 대립 양상의 롤 모델이 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눈도 깜빡 안 하던 안하무인의 정권은 만추의 계절 청와대 아름다운 풍경 대신 차가운 감방에서 영어의 몸이 됐다. 뿐인가. 권력을 등에 업고 호의호식했던 식구들(?)도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름 대가를 치르고 있다.

촛불의 불씨가 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가 침몰사고에 대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에 따라 탄핵사유는 못 되지만 상당한 무게감을 실어주었다.

특히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위법성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단정했으며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 또한 그래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위법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심판의 잣대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감히 토론을 희망하는 국회의원은 대세를 거스르자고 작심하지 않은 다음에야 나설 수 없는 분위기였다.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같이 찍은 사진도 영광으로 알고 많은 관계자들이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았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 벌어졌다.

국민들 눈치 보느라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절차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에 달렸지만 이 또한 침을 튀기며 충성을 맹세하던 최 측근들 조차 입에 반창고를 붙인 셈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으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 모두가 촛불로 시작된 들불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통령선거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득표율의 41.08%인 1342만3800표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선거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다.

하지만 자칫 보수와 진보의 대결처럼 비춰지던 혼돈의 상황은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이 모두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마련된 것이며 그 이면에는 구태에 젖은 권력들이 맞을만한 짓을 어지간히도 해주었기에 때릴만한 명분이 생겼던 것이다.

적당히만 했어도 그냥저냥 넘어갈 일이었다. 어쩌면 지나친 적폐들이 명분을 준 것이니 불행 중 다행인 것이다. 썩을려면 제대로 썩어야 수술이 가능하다. 적당히 멍들면 파스로 대충 넘기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당시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 한마디 한 것을 꼬투리 잡아 2004년 3월 9일 국회의원 159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촛불의 공감대를 출발한 바나 진배없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출발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흔들던 이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다. 상대는 하나를 없애려다 열 가지를 잃은 것이다.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것이다. 잘못된 권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때부터 시작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총선에서도 승리했으니 어거지로 정권을 탈취하려던 권력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쯤 되면 촛불이 진정한 권력의 근본이며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교훈을 남겨준 것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물방울 하나에 쥐어진 촛불…….

언제 다시 강물이 되어 피어날는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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