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국회의원 (광주.을)물류단지 과밀 차단 ‘물류시설법’ 개정 추진
임종성국회의원 (광주.을)물류단지 과밀 차단 ‘물류시설법’ 개정 추진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8.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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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실수요검증 하도록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지난 29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특정지역에 물류단지가 집중, 과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실수요검증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을 개정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실수요검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지만 실수요검증은 국토부장관이 하고 있어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수요검증 결과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여부가 사실상 결정돼 왔다.

임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에 따라 국가정책사업과 2개 시·도에 걸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물류단지 지정권이 시·도에 이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정권한과 실수요검증 권한이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주시가 광주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입지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광주지역에 물류단지 입지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시에는 도척, 초월, 직동, 오포 등 4개의 물류단지가 운영, 공사 중에 있고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중대, 학동, 퇴촌, 봉현 등 4개 물류단지와, 실수요검증을 재신청할 예정인 신대물류단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9개의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돼 물류차량이 도로에 몰리면서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초월물류단지 교통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중부고속도로 (가칭)중부IC 설치’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국토부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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