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나들가게 녹색매장’ 지정… 경기도 최초
안산시, ‘나들가게 녹색매장’ 지정… 경기도 최초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8.11.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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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지정… 소비자가 쉽게 ‘녹색 제품’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는 10월 31일 나들가게 이동 대림할인마트와 사동 현대마트를 ‘녹색 매장’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나들가게 중 녹색 매장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경기도에서 최초다.

나들가게는 중소기업청이 2010년 1월 대형 할인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매장면적 300㎡ 이하)를 지원·육성하고자 마련한 정책이자 명칭이다.

이번 나들가게 녹색 매장 지정은 그동안 대형 유통마트에 한정해 지정하던 것을 나들가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나들가게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더함으로써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안산시에는 현재 110여 개의 나들가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4곳이 녹색매장 지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친환경 생활의 기초인 녹색 제품 활성화를 위해 소형마트도 녹색 매장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산시 전역의 녹색소비를 기대하며, 녹색 매장 지정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는 안산시와 환경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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