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 및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국가유공자 복권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 및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국가유공자 복권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1.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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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11월 7일 오전에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와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3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범죄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아서 보훈처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살인 및 강간을 저지른 중 범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경우가 10여건이나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배우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뒤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심사를 통해 다시 복권한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피우진 보훈처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7일 대표 발의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경협,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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