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
문 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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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전략회의…“상생협력은 대기업 시혜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반 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이 된 경제대국"이라고 평가했지만 경제성장 과정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고,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또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공정경제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이 뒤따라야 혁신의지가 생긴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기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고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하고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함은 물론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의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해 사익 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며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 이상 해소했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도 힘을 쏟았다는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고 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하고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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